총지종이 종령(종정) 선출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총지종은 종령을 추대하기 위한 승단총회를 8월 14일 서울 통리원에서 개최했다. 그러나 종령추대법 법규 해석과 추대방법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종령 추대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전 종령 록정 대종사가 입적한지 4개월여가 지났음에도 공석으로 남게 됐다.
이날 논란은 종령을 선거로 선출해 원의회에서 추대토록 규정된 종령추대법의 조항과 궐위시 10일 이내에 그 후임을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논란이 됐다. 선거로 선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다. 이날 총회에서는 △현행법대로 하되 추대방법 개정 △현행법을 완전히 개정해 추대 △종법을 개정할 때까지 대행 체제로 유지한 후 추대 △종령 자격 보유스승이 단일후보 추대 등 총 4가지의 종령 추대 방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최종 투표 결과 현행법대로 하되 추대방법만 개정하자는 의견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총지종의 종령 추대는 9월말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종령 추대를 위해서는 종법 개정을 위한 종의회 개최 이후 승단총회와 원의회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는 데다가 9월에는 월초불공과 추석이 있어 일정을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총회를 통해 표출된 종단내 불협화음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