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7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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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의원에 벌금 500만원 선고 받아
서울지법 형사5단독 유승남 부장판사는 8월 14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양심고백 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이 구형된 민주당 김근태 의원에 대해 벌금 5백만 원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의원은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은 영수증 처리 후 선관위에 보고해야하는 절차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치자금법에 비현실적 측면이 있고 김 의원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위해 양심고백을 했다는 점, 4회 연속 기자들이 뽑은 최고신사 의원에 선출될 만큼 청렴하고 양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선고공판에 앞서 12일 사법부의 선처를 바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던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김 의원의 양심고백이 자기반성을 기반으로 정치 개혁을 염원한 바람직한 노력이었다고 판단한다”며 “양심고백의 취지가 폄하되지 않고 국민의 적극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진각종 효암통리원장 등 112명의 사부대중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12일 사법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김 의원은 평소 우리나라 민주화에 많은 공헌을 한 대표적 국회의원이며 국가의 안녕과 남북 평화적 통일, 동서화합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노력하는 이 땅에 몇 안 되는 양심적인 정치인”이라며 “한국 정치발전과 불교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선처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000년 한 해 동안 6억원(선거 있는 해) 이상 쓸 수 없도록 돼 있는 후원금을 8억4500만원 지출했으며, 한도액을 넘은 2억4500만원에 대해 중앙선관위 신고를 누락했다”고 ‘고백’했다가, 검찰에 의해 같은 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처분을 받았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3-08-15 오전 9:17:00
 
한마디
정치인은 얻어 맞을수록 자꾸 더 커진다. 크게 맞아라 크게 커진다.
(2003-08-15 오후 3: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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