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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학원 이사회, 정관 개정 무산
동국학원이 일산 불교병원 내 장례식장을 직영토록 한 정관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다.

학교법인 동국학원(이사장 정대)은 8월 13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본관 교무회의실에서 열린 제193회 재단이사회에서, 정관 개정 의결 정족수 미달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병원장 선임, 직원 선발을 위한 직제 개편이 불가능하게 됐다.

한편 이사회는 신규교수 13명의 임용과 11명의 교수재임용,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경주 캠퍼스 기숙사ㆍ복지관 신축을 위한 기채 발행 △경주병원 의료장비 시설 대여 △금산상고를 ‘금산고등학교’로 교명 개칭 등을 승인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사장 정대, 법장(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현성, 고산, 영배 스님, 홍기삼 총장, 류주형 총동창회장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김철우 기자 | ingan@buddhapia.com |
2003-08-13 오후 2: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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