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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연대 김근태 의원 선처 성명서 발표
8월 14일 김근태 의원(민주당)의 ‘양심고백’ 선고공판에 앞서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 이하 재가연대)가 사법부의 선처를 바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재가연대는 12일 성명서에서 “김 의원의 '양심고백'은 우리 사회 지도층에 대해 자정과 개혁의 참다운 방법을 제시한 선구자적 행동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김 의원의 '양심고백'과 그 진정성이 소속정당이나 정파를 떠나 보호해야 할 시대적 가치를 담고 있는 행동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또한 민주당 불자회인 '연등회'의 구성원으로서, 불자의 삶의 기준이 되는 팔정도의 정명(正命)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노력한 참된 종교인이라는 점이 평가되어야 한다”며 “가능한 최대한의 법적인 관용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진각종 효암통리원장 등 불교계 중진들은 김 의원의 ‘양심고백’에 대한 법적인 처벌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양심고백’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탄원서에 서명한 뒤 12일 사법부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000년 한해 동안 6억원(선거 있는 해) 이상 쓸 수없도록 돼 있는 후원금을 8억4500만원 지출했으며, 한도액을 넘은 2억4500만원에 대해 중앙선관위 신고를 누락했다”고 ‘고백’했다가, 검찰에 의해 같은 해 11월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처분을 받았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3-08-12 오후 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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