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및 지방 국립박물관에서 보관 중인 사찰 기탁(寄託) 문화재는 모두 722점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탁문화재는 국가가 아닌 일반인(개인이나 단체)이 이들 박물관에 보관을 의뢰한 경우로, 소유주가 원하면 언제든 가져갈 수 있는 문화재를 말한다.
이 같은 사실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정병국 의원(한나라당)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요구한 자료에서 드러난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찰기탁문화재는 2003년 7월 현재 중앙박물관에 99점, 소속 지방박물관에 623점이 보관중이다. 중앙박물관의 경우 조계종 문화부가 자체 파악하고 있는 74점보다 25점이나 더 많은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다. 영주 부석사 동불상 1점은 조계종 자체 현황에 빠져 있는 부분이고 불국사의 경우도 조계종이 파악한 게 30여 점인데 비해 중앙박물관은 71점이라고 밝혀 두 배 넘는 차이가 난다.
지방 국립박물관 중에는 기림사 건칠보살좌상 등 273점(경주박물관)과 금산사 혜덕왕사비이수파편 1점(전주박물관), 법주사 괘불탱(보물 1259호, 청주박물관)이 조계종 자체 집계에서 빠져 있는 문화재들이다. 그러나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문화재 상세 검색’ 코너에도 백률사로 소유주가 나와 있는 금동약사여래입상(국보 28호)의 경우 중앙박물관이 제출한 자료에는 아예 빠져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계종은 지방 국립박물관에 706점이 기탁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병국 의원 측은 중앙박물관이 제출한 자료가 기탁 사찰별 문화재 점수만 대략적으로 나와 있어 세부 목록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국감 자료조사를 돕고 있는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소유주가 분명한 것은 빨리 돌려주되 사립박물관 육성 차원에서 그 동안의 보존방법, 해당 문화재와 관련된 연구 성과, 전시기법 등을 함께 지원해 줘야 한다”며 “조계종이 건립하고 있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역시 불교문화를 충분히 아우를 수 있는 시설과 전문 인력 확보가 우선적으로 고려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전시될 불교 문화재 확보를 위해 ‘타 기관 소장 종단 성보문화재’ 회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계종 문화부 이상규 과장은 “모든 불교문화재를 다 돌려받자는 것이 아니라 사찰 소유가 명확하게 확인된 문화재가 대상”이라며 “세부 목록 파악이나 소유주인 사찰의 동의 등을 구해 중앙박물관 측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