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7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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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사지 주변 난개발 규제한다
전북 익산시는 국가사적 150호로 지정되어 있는 미륵사지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규제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미륵사지 주변 경관의 훼손을 막기 위해 국토이용관리법상 ‘시설용지 지구’로 지정, 개발 계획에 어긋나는 건축행위는 엄격하게 규제하겠다고 7월 30일 밝혔다. 시설용지 지구로 지정되는 면적은 미륵사지 앞 14만8천여㎡로, 앞으로 이 구역안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수립할 주거 상업 녹지 등 용도지역과 개발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시는 오는 9월께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개발계획 결정고시를 통해 준도시지역의 시설용지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도심과 떨어져 있어 농림 또는 준농림지역인 미륵사지 주변은 건축행위 등에 큰 제약 없이 난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주말이나 휴일에는 하루 1만여명의 등산객이 미륵산으로 몰려 미륵사지 주변에 음식점과 상가 30여 곳이 마구잡이로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박봉영 기자 | bypark@buddhapia.com |
2003-08-04 오전 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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