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멸빈 징계자의 징계 확정 논란에 대해 조계종 법규위원회가 ‘특별법에 의한 심사 개시’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규위원회는 24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98년 멸빈 징계를 받고 특별법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했던 정우스님이 청구한 ‘특별법이 종헌 제128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과 ‘특별법에 계류 중이므로 징계효력이 유예 상태’ 확인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이같이 판결했다.
법규위원회는 심판 결정 주문에서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법에 의해 징계받은 청구인에 대해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법 등에 의한 징계자들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 심사개시를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 주문 내용으로만 본다면 98년 멸빈 징계자들에 대한 징계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특별법에 의해 재심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는 종헌 개정 없이 98년 멸빈 징계자 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심판결정은 정우스님이 청구한 두 가지 요청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하다.
법규위원장 천제스님은 “정우스님이 청구한 요청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 결과를 언급하지 하지 않은 것은 미묘한 사안인데다, 법규위원회에서조차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주문내용은 특별법이 종헌 128조에 위배되지 않고, 또 징계유예상태에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문구로 명시해놓지는 않았지만 정우스님의 청구를 법규위원회가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98년 멸빈자 문제를 종헌 개정 없이도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해 준 셈이다.
그러나 일부 법규위원과 종회사무처 관계자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정우스님이 청구권 자격이 있는지, 또 법규위원회가 청구안을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해석이 없는 상태에서 심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확대해석해서는 안되고, 또 주문 내용도 호계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는 의미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규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특별법에 의해 재심사를 요청했던 5명의 98년 멸빈 징계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특별법에 의한 재심사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다만, 법규위원회가 호계원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는 요구를 한 만큼 호계원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호계원장 월서스님이 ‘종헌 개정 없이 98년 멸빈 징계자 문제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멸빈자 사면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정치적 타협 없이 법적인 해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남아있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