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간척사업의 방조제 공사 등의 중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새만금을 둘러싼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 재판부는 “사업의 목적이 농지 조성과 수자원 개발인데, 새로 조성될 담수호는 심각한 오염으로 농업용수의 기준인 4급수로 유지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또 “방조제 공사가 중단되면 방조제 토석유실에 따른 보강공사에 비용이 소요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방조제 공사 완공으로 입게 될 수질오염이나 갯벌파괴 등 환경피해에 비하면 집행정지를 배제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원의 공사 중지 결정에 따라 찬반논쟁이 더 거세질 조짐마저 보이지만, 하나의 과정으로 본다면 그리 우려하지 않아도 될 듯싶다. 이후의 논의는 갯벌을 살리면서 전북도의 발전 방안을 찾는 대안 모색의 차원으로 전개돼야 한다. 다행이 이미 여러 연구들이 나와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었다. 농림부는 이번 결정이 아쉽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도리가 없다. 정부와 사법부가 맞서는 모양새도 좋지 않다. 정부는 오히려 예전의 관행을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다는 이유로 밀어부쳐서는 곤란하다.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서 사업 집행을 강행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이번 판결이 새만금 뿐만 아니라 환경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소모적인 갈등을 근원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