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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은 지난 7월 4~5일 서울 봉원사에서 수계산림을 열어 종단 최초로 전법사(남자 재가승)와 전교사(여자 재가승) 83명을 새롭게 배출했다. 이날 수계한 전법사들은 조계종의 포교사와는 달리 준승려의 신분으로 종단과 불교를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된다.
교임의 신분으로 사찰을 운영하고 있는 재가불자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태고종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85회 정기중앙종회에서 종헌을 개정하고 새롭게 전교사법을 제정해 이들을 성직자로 승격시켰다. 전교사법은 전통적인 승려와 신도로 구성된 4부중의 개념을 출가승과 재가승, 일반 신도로 구성된 6부중으로 확대한 법제다. 이에 따라 태고종은 승려의 부인, 교임, 포교사 등을 전법사 또는 전교사로 임명해 종단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키고, 전법사계 수계산림을 통해 이들의 활동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다.
이에 앞서 태고종은 6부중 제도의 정착을 위한 조치로 그동안 사찰과 문중 단위로 이뤄지던 구족계 수계도 종단 차원에서 산림을 열었다.
태고종은 6부중 제도 시행을 통해 종단의 기강 확립과 참여하는 풍토 조성 등 종풍 쇄신으로도 이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사찰 재등록과 승려분한신고와도 연계, 종단에 대한 사명감과 애종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종도와 사찰을 중심으로 종단운영의 틀을 새롭게 짜겠다는 각오다. 반면 종단에 비협조적이거나 종단의 뜻에 동참하지 않는 승려와 사찰에 대해서는 제적 또는 징계를 통해 종단의 개혁불사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은 “사조직의 활동 보다는 공조직에 협조하고 참여하는 종도가 정당한 예우를 받는 종단으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며 “조직과 단체에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자신의 잇속만 챙기고 명분만 찾는 이는, 조직과 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지도자나 성직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종단 분열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운산스님은 또 “54년부터 이어진 불교분규와 종단내 갈등과 분열로 인해 태고종은 특색 없는 종파불교로 전락했다”면서 “6부중 제도 정착과 승풍 기강 확립을 통해 한국불교를 선도하는 대승교화종단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