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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승가사에 10억원의 시주금을 내도록 SK측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지난 1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위원장은 “불교의 명예를 실추시켜 누를 끼치고 신심있는 불자들의 마음을 상심케 하는 큰 죄를 지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법장스님은 “억울하고 힘들었겠지만 이남기 불자의 청렴성과 불심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긍심을 느꼈을 것이고,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연꽃같은 모습으로 비쳐졌다”며 격려했다.
법장스님은 또 “2심 재판에서는 전국 사찰의 스님과 신도들이 의지를 모아 순수하고 선업공덕을 위한 종교행위가 무죄임이 드러나도록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유죄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에 따라 11일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며. 같은 날 검찰도 판결결과에 불만족을 표하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