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재해복구사업 대상에 요사채를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조계종은 최근 행자부와 문광부 장관 앞으로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낸데 이어 시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7월 15일 발표했다.
조계종은 “요사채는 스님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생계와 관련된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교시설에 대한 재해구호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찰을 이재민을 수용하는 시설로 규정해 놓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과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사찰시설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재해구호 규정에는 주택, 농경지, 공공시설, 기타 피해복구가 필요한 사업을 재해복구사업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국고에서 제외되는 재해복구비용에는 공사 중인 시설물이나 적법하지 않은 시설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요사채가 재해복구사업 대상에서 빠질 이유가 없다고 조계종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남원 실상사 백장암은 태풍 ‘루사’로 인해 지정운화재인 3층 석탑이 훼손되고 요사채가 반파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남원시에 수재민 특별위로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요사채가 자연재해대책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었다.
조계종 총무원의 관계자는 “이재민을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재해를 입은 스님은 이재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것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