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8 (음)
> 종합 > 사회·NGO
‘새만금공사 잠정중단’ 결정
새만금 간척사업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본안소송 선고 전까지 전면중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7월 15일 새만금 지역 주민과 환경운동연합 대표 3명이 “소송 진행 중 발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막기 위해 일단 새만금 간척 사업을 중지시켜달라”는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 선고 전까지 새만금 사업을 중지하라”는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새만금 개발목적은 농지조성과 수자원 개발이지만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심각해 농업용수로 가능한 목표수준인 4급수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정부의 행위가 과학기술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감한할 때 과다한 희생과 비용이 들어가는 등 사실상 실현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정법상 집행정지란 행정관청 등의 처분으로 긴급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에상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집행의 처분이나 효력을 중지시키는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과 불교환경연대는 이와 관련,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고 16일 오전에 공식 논평문과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철우 기자 | ingan@buddhapia.com |
2003-07-15 오후 5:15:00
 
한마디
감사합니다.... 좋은 숙제가 됬습니다..ㅋ.ㅋ
(2003-09-02 오후 5:55:27)
22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  

 
   
   
   
2025. 9.1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