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헌ㆍ종법개정 특별위원회가 최근 두 달여 동안 종도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각종 선거법과 사면 관련법 등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종헌ㆍ종법을 제ㆍ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9일 종회사무처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취합된 의견들은 총무원장 선거법ㆍ종회의원선거법ㆍ교구종회의원선거법 등 각종 선거법, 총무원법ㆍ교육법ㆍ포교법ㆍ종무원법 등 중앙종무기관 관련법, 사면법ㆍ승려법 등 징계에 관한 법, 성보보존법 등에 대한 제ㆍ개정 요구로 압축된다.
의견을 낸 곳은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중앙종무기관과 종정기관 외에 본사주지, 종회의원, 재가단체 등이다.
먼저 각종 선거법과 관련, 총무원장 선거법의 경우는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운동원 자격기준, 종책 토론회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종회의원 선거법에서는 전문성을 고려한 직능직 종회의원 선출이 이뤄지기 위해 자격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교구 재적승 비례로 종회의원 수를 차등 선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종무기관 관련법에서는 성보보존을 강화하고 사찰박물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성보보존법 개정 및 박물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찰 예산을 종법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찰예산회계법 제정하고, 분담금을 미납하고 주지직을 그만둘 경우 다른 종무직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담금납부에 관한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징계와 관련해서는 현재 승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에 관한 법을 분리해 따로 제정하고, 시행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면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은해사 주지 법타스님은 멸빈조항을 삭제하는 종헌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포교원은 군승특별교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제정하자는 의견을 제출했다. 400여개 가 넘는 군법당과 많은 수의 군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교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요지다.
이 의견들은 일차적으로 종헌ㆍ종법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실무팀에서 정리해 소위원회 보고를 거쳐 전체 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종법들이 제ㆍ개정되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종헌 제ㆍ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와 관련한 부분은 문중과 계파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기 때문에 제ㆍ개정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종헌ㆍ종법개정특위는 논란이 되는 종헌ㆍ종법 제ㆍ개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각 교구와 문중, 종회 계파간의 의견을 좁히려는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러나 조정이 쉽지 않고, 또 제ㆍ개정 법률에 대한 세부안 마련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올해 안으로 특위가 제ㆍ개정안을 종회에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