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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사 10억 시주금, 뇌물로 규정"(종합)
시주금이 또 뇌물로 규정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병운)는 7월 10일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윈장이 재임기간 중, SK그룹측에 북한산 승가사에 10억을 시주토록 권유한 것과 관련,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최근 국방부가 석탑 건립을 위해 시주금을 받았다가 뇌물수수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태복 장군 사건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불교계의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날 밝힌 판결 핵심은 이 전 공정위장의 시주권유 행위는 직위를 이용한 제3자 뇌물수수에 해당된다는 것. 결국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시주라는 종교적 행위에 ‘법적 처벌’을 적용한 셈이다.

조계종은 이와관련 즉각 유감 성명서를 발표, 사법부의 유죄판결은‘제2의 김태복’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사법부가 시주금을 뇌물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1,700여 년간 권선과 시주에 의해 지속돼온 전통불교권선에 심각한 훼손을 준 것뿐만 아니라, 불교의 존립 자체를 뒤흔든 해종 행위라는 것이다.

조계종은 또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시주 등의 권선 행위가 사법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 ‘법의 잣대’를 들이댄 결정으로, 이는 종교계에 대한 위협적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대부분의 종교단체와 자선기관이 헌금과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사법부의 유죄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조계종의 반발은 재판부에게 적지 않은 고민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승가사가 SK로부터 받은 시주금은 승가사측이 외압사실을 모른 채 수령했다는 것을 인정, 몰수 또는 추징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이 전 공정위장의 외압 사실은 인정하되 사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고, SK텔레콤에 특별히 유리한 처분을 내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2년6월로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시주금 성격’ 규명은 앞으로 불교계와 사법부의 대립양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조계종은 1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순수한 종교적 신념에 의한 불사권유가 ‘법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사법부는 같은 날 시주금을 뇌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문제는 그간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가 사회문제로 비화된 전례가 없었음에도 불구, 유독 불교계 시주금만 문제 삼은 것에 대해 불교계의 조직적인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 사건 일지

2002년 5월. SK, KT지분 인수 문제 발생
2002년 7월. 김창근 전 S.K 구조본부장, 북한산 승가사에 시주금 10억 전달
2003년 4월 27일. 특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2003년 5월 20일. 1차 공판
2003년 6월 5일. 2차 공판
2003년 6월 11일. 재판부, 이 전 공정위장 구속기간 갱신결정
2003년 6월 13일. 검찰측, 보강증거 제시 등을 이유로 이남기 사건에 대한 변론재개 신청
2003년 6월 26일. 3차 공판-2차 심리
검찰, 공소장 변경으로 강요죄 추가기소
2003년 7월 10일. 재판부,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김철우 기자 | ingan@buddhapia.com |
2003-07-11 오전 8: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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