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SK그룹에 10억원을 시주토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사법부가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7월 10일 유감을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계종은 성명서에서 “이남기 불자의 불사권선행위를 유죄 판결한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이 같은 유죄판결은 헌금과 기부금에 의존하는 모든 종교단체와 자선기관에 적용가능한 판례로서 종교계에 대한 위협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부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병운)는 7월 1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남기 전 공정위장의 시주 권유 행위는 넓은 의미의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 뇌물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음은 논평문 전문.
이남기 전 공정거래 위원장의 유죄 판결에 대한 불교계의 유감
서울지방법원 형사부가 이남기 불자의 불사권선행위를 "넓은 의미의 제3자 뇌물 수수죄에 해당"된다는 해석과 함께 유죄를 판결한데 대해 우리 조계종과 불교계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 의해서거나 낮은 사람에 의해서거나 사리사욕 없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타인에게 자신과 같은 종교적 행위(시주 등)를 권유하고 종교적 체험이 주는 정신적, 심리적 이익을 공유하게 하는 것이 유죄가 되는지는 사법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 불교계의 일관된 신념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법부의 유죄판결이 주는 영향은 비단 불교계만에 한정된 일이 아니다. 헌금과 기부금에 의존하는 모든 종교단체와 자선기관에 적용 가능한 판례로써 종교계에 대한 위협적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불교는 이남기 불자와 같은 지위와 신심을 지닌 사람들의 권선과 시주에 의해 1,700여년간의 긴 역사를 만들어 왔으며, 사회적 지도자에 의한 시주와 권선전통은 불교의 존립을 위해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2003.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