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에 서울 승가사 10억원 시주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공정거래위원장 이남기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병운)는 7월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위를 이용해 SK로 하여금 승가사에 10억을 시주할 것을 권유한 것은 뇌물로 인정된다”며 “다만 승가사는 시주금이 뇌물인줄 모르고 받은 만큼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하지는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남기씨가 순수한 보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SK 대표이사도 아닌 구조본부장 김창근씨를 집무실로 직접 불러 보시를 권했다는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볼 수 없고 진정한 불자로서의 처신도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사로서 사기업의 기업활동에 큰영향을 미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오점을 남기고 오히려 사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했다”며 “범법행위는 있었지만 순수한 보시일념으로 이뤄지고 사적인 이득 취득이 없었으며, 초범인 점을 감안, 자숙하라는 의미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남기 전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후 7시경 인덕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