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8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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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사찰문화재보호법’ 추진
전통사찰과 불교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계종이 ‘사찰문화재 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조계종 기획실장 현고스님은 7월 3일 서울 법련사에서 열린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사찰의 재산권과 환경권 및 자율권을 침해하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사찰 문화재 보호법 제정 등을 포함한 세부 대책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고스님이 개선 및 대응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문화재청 조직 개편 및 확대 △문화재위원회 개편 △사찰 문화재 보수 및 정비의 소유자 주권원칙 △전통사찰보존법과 문화재보호법을 통합한 사찰문화재 보호법 입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체제 개선 △문화재 전문인력 확보 및 육성 등 모두 6가지다.

조계종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지난 3월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개선안 통보 및 이행철저’라는 제하의 문서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하면서 사찰의 재산권과 자율권 침해, 수행환경 훼손, 부실공사 등의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공문에는 전통사찰 보존구역을 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물론 문화재 보수시 지자체가 공사를 주도해 실시하라는 등의 지침이 담겨있다.
현고스님이 제시한 대응방안 가운데 가장 핵심은 ‘사찰문화재 보호법’ 제정.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을 문화재청에 이관하라는 정부의 방침과 공공기관에 의해 문화재 보수가 이뤄지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사찰과 성보적 개념의 사찰 문화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조계종은 판단하고 있다.

문화재청 조직 개편 및 확대에는 문화재청의 차관청 승격과 문화재청 내 문화재 기술국 및 사찰 문화재과 신설안이 포함돼 있다. 사찰문화재의 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조계종의 입장이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 체제 개선은 소유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시나 군이 직접 발주하거나 직영하는 것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할 경우 ‘공사중지 가처분’과 ‘출입금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문화재 분야별 또는 종합적으로 전문가 조합을 결성하거나 법인을 설립해 보수와 정비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문화재청에 전통문화기능학교를 설치해 분야별 문화재 기능공을 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한편, 총무원은 지자체가 개발을 위해 전통사찰보존구역을 최소화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교구본사들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현행 전통사찰보존법의 보존구역 설정을 좀더 정확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의 보완을 추진해 줄 것을 각 교구본사에 요청했다.
한명우 기자 | mwhan@buddhapia.com |
2003-07-05 오전 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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