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주변 땅 속에서 유물이 발견됐는데도 건축공사가 강행돼 물의를 빚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7월 3일 사적 354호인 서울 종로구 원각사지에서 16m 떨어진 곳에 신축되고 있는 대형 오피스텔(지하 2층, 지상 9층) 건축 공사와 관련, 시공사가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됐는데도 신고의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문화재청에 즉각적인 조사와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문화재보호법 43조(발견신고)에 따르면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지정 문화재인 원각사지10층석탑(국보 2호) 50m 안에서 공사가 이뤄지는데도 사전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보호구역 안에서 공사가 이뤄지거나 당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문화부는 포크레인으로 장대석과 초석을 퍼내는 장면과 야간에 몰래 이를 실어 나르는 장면을 촬영한 비디오를 증거로 함께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