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복 장군이 피고소인 최 모 소령에 대한 재정신청 유보 및 국방부 검찰단의 재수사 촉구서를 제출했다.
김 장군은 6월 27일 국방부 법무관리관, 검찰단, 육군본부 법무감 등으로 접수ㆍ우송한 유보 및 촉구서에서 ▲국방장관ㆍ차관의 재조사 지시에 의한 재조사 대상 ▲국방부 검찰단이 이미 수사에 착수 ▲고소인의 불공정한 재판관련 당사자이며 고소인이 고발을 한 고등군사법원장 박 모 대령이 존속하고 있어 불공정한 판단이 예상 됨 등을 근거로 들며 재정신청을 유보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검찰단장, 검찰관 입회하에 양자대면 조사 ▲거짓말 탐지기 조사 ▲박 모 대령에 대한 조사에서는 일반 사회 특별 검찰부와 같은 특별 기구 구성해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 등을 요구하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최 모 소령은 2002년 3월 16일 김 장군에 의해 육군본부 보통검찰부에 위증죄로 고소됐으나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김 장군은 2003년 5월 7일 다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지만, 6월 17일 육본 보통검찰부 박 모 검찰관이 김 장군에게 ‘무혐의 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김태복 장군은 “‘무혐의 처분 통지서’는 국방부 검찰단의 재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급조한 문서로 판단된다”며 “재조사 지시가 우선함으로 재정신청의 이유는 소멸됐고 국방부 검찰단의 재조사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