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준)(운영위원장 김희욱)는 7월 1일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ㆍ종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중원)에 종헌ㆍ종법 개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의견서에서 ▲‘중앙종회의원의 징계 시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종헌38조의 ②)는 중앙종회의원의 의정활동 면책특권 및 신분보장과 관계없는 지나친 특권조항이므로 이를 폐지할 것 ▲중앙종회 내에서 상정된 안건의 표결 시 모두 공개투표로 되어야 하며, 따라서 비밀투표(무기명투표) 허용 관련 조항은 폐지할 것 ▲현재 멸빈자의 사면복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바, 멸빈자의 사면복권을 금하고 있는 종헌 규정은 존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승려법 상 멸빈에 처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항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특히「사분율」에 명시되어 있는 ‘4바라이죄’ 이외에 대해서는 정치적 해석과 적용의 여지가 있으므로 출가공동체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조치인 ‘멸빈’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고 보며 이를 일체 폐지할 것 ▲교단 공직소임자들의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가)「공직소임자 윤리(청규)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엄정하게 관리할 것 ▲승려의 기본생활(최저생계, 의료, 노후 등)을 보장하는 법을 제정할 것 ▲비영리 불교시민사회단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을 새롭게 제정할 것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