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8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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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멸빈자 사면' 논란 2라운드
법장스님의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98년 멸빈 징계자 처리문제를 놓고 논란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처리 방식에 있어 변화 조짐도 보인다. 조계종 법규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고, 그동안 멸빈자 사면의지를 강하게 보였던 총무원 집행부가 변화된 입장을 드러냈다. 또 불교계의 대표적 재가단체인 ‘재가연대’는 멸빈자 사면의 명확한 원칙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천제)는 6월 26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98년 멸빈 징계를 받고 특별법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했던 정우스님이 청구한 특별법 관련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정우스님이 청구한 두 가지 사항은 ‘특별법이 종헌 128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과 ‘특별법에 계류 중이므로 징계효력이 유예 상태’임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법계위원회는 이 두 가지를 안건으로 채택하고 논의를 진행했으나, 청구인(정우스님)의 청구권자 자격 유무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한 달 후 재심의를 벌이기로 했다.

문제는 청구권자 자격 시비 논란 속에서도 법규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뤘다는 점이다. 법규위원장 천제스님이 직권으로 정우스님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법규위원 9명 중 6명이 정우스님의 청구권자 자격이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규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다.

한편, 조계종 기획실장 현고스님은 이날 종단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전과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현고스님은 “종회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할 것이며, 70% 이상의 가능성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종회에 상정할 것이다. 무턱대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며, 일부(98년 멸빈 징계자)를 살리는 것 보다 종단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서든 멸빈 징계자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또 98년 멸빈 징계자 문제 처리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종단이 분열된다면 굳이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의 대표적 재가단체인 ‘재가연대’는 6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조계종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멸빈자 사면 논의가 대상자와 반대자 모두에게 ‘퇴행적 관행’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재가연대는 ▲대중적 설득과 공감대 형성 노력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마련 ▲양측 당사자들의 여법한 참회와 진실한 관용 이라는 세 가지 원칙이 실현되는 방향에서 사면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멸빈자 사면을 반대하지는 않되, 사면의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명우 기자 | mwhan@buddhapia.com |
2003-06-30 오전 8: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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