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독자적으로 전통사찰보존법(이하 전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문광부가 마련한 전사법 개정안에 불교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은 최근 문광부에 일부 조항에 대한 의사 반영을 요청했으나 문광부가 난색을 표명하자,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서라도 의지를 관철시키겠다고 6월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이미 자체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가지고 조만간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 및 불자 의원들과 접촉에 나설 방침이다.
문광부가 마련한 개정안 가운데 조계종과 문광부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부분은 ‘전통사찰 경내지 수용’ ‘재산관리인 선임’과 관련한 두 조항이다.
먼저 ‘전통사찰 경내지 수용’과 관련해 조계종은 지난 1월 전통사찰인 부산 선암사가 ‘국가가 절터 일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강제 수용한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해당 법률이 위헌임을 인정, 그러나 그 법의 무효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 결정을 내린 사건을 개정안에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계종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에 소급적용 할 수 있는 부칙안 마련을 제시하고 있다.
‘재산 관리인 선임’ 조항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조계종은 말하고 있다. 주지가 전사법을 위반했거나 분규 사찰에 대해 현행대로 문광부장관이 재산관리인을 임명할 경우 사찰의 재산권과 사찰 운영권이 크게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계종은 자체 개정안에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재산관리인을 임명하되, 전통사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재산관리인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관리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직접 보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놓았다.
그러나 문광부의 생각은 다르다. 먼저 부칙조항 신설과 관련해서는, “건교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고, 다른 정부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계종의 입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또 재산관리인 선임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규정에 무리가 없으며, 조계종의 안을 수용할 경우 불교계의 지나친 간섭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전통사찰 보존이라는 전사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조항이나 불합리한 규정이 개정돼야 하며, 우리가 마련한 개정안은 바로 이런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