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 스님들은 외국인 기초선원에서 정규 8안거를 성만하고, 산철 기간 동안 6번의 교과 안거를 마치면 구족계를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내 스님들과 똑같이 ‘4년 교육기간, 기초선원 8안거’라는 규정만 있었을 뿐 외국인 스님이 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따로 마련되지 않았었다.
조계종 교육원은 6월 24일 제64차 교육원 회의에서 기본교육기관인 기초선원에서 4년, 8안거를 마치고 2~3주간의 교과 안거를 6번 이수하면 구족계 수지 자격을 주기로 결정했다. 교육원 이상봉 교육과장은 “외국인 사미(니)의 구족계 수지 자격을 구체화한 것으로 외국인 스님들을 위한 교육 및 수행 체계를 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조계종이 외국인에 대한 행자교육을 직접 챙긴 1995년 이후 30여 명이 사미(니) 계를 받았지만 구족계를 수계한 외국인 스님은 단 1명뿐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 동안 외국인 수행자는 4년, 8안거라는 구족계 수지자격을 마치더라도 한국어 구사 능력 부족 등으로 교과 안거를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 구족계를 받을 수 있는 4급 승가고시 응시 자격조차 얻기가 힘들었다.
외국인 수행자를 위한 교육 및 수계 체계 확립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조계종은 2001년 화계사와 연등국제불교회관, 2002년 무상사를 외국인 기초선원으로 지정했고, 지난 해 처음 외국인 스님들을 위한 교과 안거를 실시한 바 있다.
교육원은 그러나 지난 해 이전에는 교과 안거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감안, 2002년 행자교육원을 마친 사미(니)는 4안거, 2001년 2안거, 2000년 이전 기수는 1안거 이상만 마치면 구족계 수지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올해 교과안거 이수 교육은 사찰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습의와 불교문화의 이해, 한국 선의 이해, 경전 및 선어록 강의, 한국선사의 생애와 사상 등을 내용으로 9월 19일~10월 2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교육원 회의에서는 기초교육(행자) 기본교육(사미, 사미니) 전문교육(비구, 비구니)으로 돼 있는 종단 교육수행체계에 비춰볼 때 기초선원이 기본교육기관임에도 용어상 혼란을 초래한다는 의견에 따라 명칭을 ‘기본선원’으로 바꾸는 안을 종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