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8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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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교육원 외국인 구족계 자격 요건 마련
앞으로 외국인 스님들은 외국인 기초선원에서 정규 8안거를 성만하고, 산철 기간 동안 6번의 교과 안거를 마치면 구족계를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내 스님들과 똑같이 ‘4년 교육기간, 기초선원 8안거’라는 규정만 있었을 뿐 외국인 스님이 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따로 마련되지 않았었다.

조계종 교육원은 6월 24일 제64차 교육원 회의에서 기본교육기관인 기초선원에서 4년, 8안거를 마치고 2~3주간의 교과 안거를 6번 이수하면 구족계 수지 자격을 주기로 결정했다. 교육원 이상봉 교육과장은 “외국인 사미(니)의 구족계 수지 자격을 구체화한 것으로 외국인 스님들을 위한 교육 및 수행 체계를 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조계종이 외국인에 대한 행자교육을 직접 챙긴 1995년 이후 30여 명이 사미(니) 계를 받았지만 구족계를 수계한 외국인 스님은 단 1명뿐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 동안 외국인 수행자는 4년, 8안거라는 구족계 수지자격을 마치더라도 한국어 구사 능력 부족 등으로 교과 안거를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 구족계를 받을 수 있는 4급 승가고시 응시 자격조차 얻기가 힘들었다.

외국인 수행자를 위한 교육 및 수계 체계 확립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조계종은 2001년 화계사와 연등국제불교회관, 2002년 무상사를 외국인 기초선원으로 지정했고, 지난 해 처음 외국인 스님들을 위한 교과 안거를 실시한 바 있다.

교육원은 그러나 지난 해 이전에는 교과 안거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감안, 2002년 행자교육원을 마친 사미(니)는 4안거, 2001년 2안거, 2000년 이전 기수는 1안거 이상만 마치면 구족계 수지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올해 교과안거 이수 교육은 사찰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습의와 불교문화의 이해, 한국 선의 이해, 경전 및 선어록 강의, 한국선사의 생애와 사상 등을 내용으로 9월 19일~10월 2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교육원 회의에서는 기초교육(행자) 기본교육(사미, 사미니) 전문교육(비구, 비구니)으로 돼 있는 종단 교육수행체계에 비춰볼 때 기초선원이 기본교육기관임에도 용어상 혼란을 초래한다는 의견에 따라 명칭을 ‘기본선원’으로 바꾸는 안을 종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권형진 기자 | jinny@buddhapia.com
2003-06-30 오전 8: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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