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립 및 도립공원 지정 승인만 지자체로 이양되고 폐지 및 구역변경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게 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위원회는 6월 25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군립 및 도립공원의 지정 승인만을 지방이양하고, 개발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폐지 및 구역변경은 지금처럼 중앙정부(군립공원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환영의 논평을 발표하고 “이제 환경부는 자연공원 전반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정책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자연공원 보전 및 그에 적합한 이용문화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자연공원의 전망을 만들어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군립 및 도립공원의 지정, 폐지, 구역변경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이 있을 경우 지자체 속성상 주민 및 토지소유자들의 구역변경 및 폐지 요구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며, 또한 지자체 스스로도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 확보 등의 이유로 끊임없이 개발을 시도할 것”이라며 권한 이양을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