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천제)는 6월 26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98년 멸빈 징계를 받고 특별법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했던 정우스님이 청구한 특별법 관련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정우스님이 청구한 두 가지 사항은 ‘특별법이 종헌 128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과 ‘특별법에 계류 중이므로 징계효력이 유예 상태’임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법계위원회는 이 두 가지를 안건으로 채택하고 논의를 진행했으나, 청구인(정우스님)의 청구권자 자격 유무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한 달 후 재심의를 벌이기로 했다.
종회사무처 관계자에 따르면 “정우스님이 멸빈 징계자이기 때문에 청구권 자체가 없으며, 이 문제부터 결론을 내린 뒤 청구 건을 심의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법계위원회 위원장 천제스님은 “종회사무처에서는 청구권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청구안을 접수할 수 없다고 했지만 위원장 직권으로 청구를 받아들이게 했다”며 “이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