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법규위원회는 6월 26일 오후 2시 정우스님(구룡사 주지 98년 멸빈징계)이 최근 제출한 징계 재심사 청구와 관련한 회의를 갖는다.
정우스님은 98년 조계종 사태와 관련 멸빈의 징계를 받은 것이 ‘특별법이 종헌 128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법규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다.
정우스님은 또 ‘특별법에 계류 중이므로 자신이 받은 징계효력이 유예 상태’임도 함께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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