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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연대 사무처 불교계 단체 복무안 제안
영ㆍ유아가 출생한 날로부터 생후 3년이 되는 날까지 5시간을 기본 단위로 2가지 유형(9시부터 14시까지, 14시부터 19시까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휴직기간에 급여의 70%를 받는다면?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 재가연대)가 불교계 단체의 복무규정의 새 안을 제시했다.

재가연대는 6월 16일 재가연대 회의실에서 열린 17차 집행위원회에 ‘사무처 복무규정(안)’을 제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경우 ‘일반제 육아휴직’과 ‘시간제 육아휴직’제도로 구분했다. 시간제 육아휴직의 경우 영ㆍ유아가 출생한 날부터 생후 3년이 되는 날까지 5시간을 기본단위로 2가지 유형(9시부터 14시까지, 14시부터 19시까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휴직기간에는 급여의 70%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전문성 제고와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매 2년마다 1개월의 연구휴직 기간을 허용할 수 있는 ‘연구휴직’ 제도도 마련한다. 연구휴직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는 재직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휴직자는 연구휴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내ㆍ외 비정부조직에서 교환근무를 할 수 있는 ‘교환근무휴직’도 가능할 전망이다. 신청은 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한하며, 교환근무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환근무휴직 기간 동안에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이영철 재가연대 사무처장은 “불교계의 사찰 및 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의 현실을 감안해 활동가들의 복지표준안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4/4분기에 있을 운영위원회에서 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3-06-20 오전 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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