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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 선고공판 연기
6월 19일로 예정됐던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검찰의 요청으로 연기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첫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협의를 적용,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돌연 12일에 보강증거 제시 등을 이유로 변론재개 신청을 했다.

재판부(재판장 김병운)는 13일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이번달 24일 한 차례더 변론을 열고 심리를 갖기로 결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자신이 다니던 서울 승가사에 10억원을 시주하도록 SK그룹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김철우 기자 | ingan@buddhapia.com |
2003-06-19 오후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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