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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선고공판 24일로 연기
6월 19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가동 309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전 공정거래위원장 이남기 건 선고공판이 이번달 2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속개된다.

이 같은 결과는 검찰측이 5년 구형을 한 후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선고공판이 아닌 변론재개를 통해 재판속개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여진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자신이 다니던 서울 승가사에 10억원을 시주하도록 SK그룹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6월 5일 열린 재판에서 당초 19일에 선고공판을 하기로 했었다.
김철우 기자 | ingan@buddhapia.com |
2003-06-19 오전 1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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