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8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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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호계원 '멸빈징계자 특별법 처리 불가'
사법부에 해당하는 조계종 호계원이 98년 멸빈 징계자를 특별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는 특별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로회의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의 뜻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이 문제를 둘러싼 종단의 불협화음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호계원장 월서스님은 최근 한 교계신문에 낸 ‘특별법에 의한 멸빈징계자 구제 논의에 대한 호계원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광고에서 “종헌 128조에는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에서 멸빈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고 전제하고 “하위법인 특별법은 상위법인 종헌규정을 위반할 수가 없다”며 특별법에 의한 98년 멸빈 징계자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월서스님은 또 “특별법은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법에 의해 징계를 받은 자와 기타 98년 11월21일 이후 징계 받은 자들에게 재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지만 특별법에 의한 특별심사위원회는 법률적 검토와 해석을 바탕으로 멸빈징계자들을 특별법에 의해 재심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심사개시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98년 멸빈 징계자 중 특별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이긴 하지만 ‘해당자의 심사 개시가 이뤄지지 않아 심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심사결정 때까지 징계효력이 유예된다’는 특별법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월서스님은, 이같은 판단은 총무원이 의뢰해 자문을 구한 법률단체들의 의견과도 일치한다며 지평, 홍익, 세종 등 3개 법무법인의 견해를 자료로 제시했다.
광고를 통해 공개한 이들 법무법인의 견해에 따르면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특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종헌을 위해한 심사결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월서스님은 “호계원은 특별법에 의한 재심사 신청을 한 멸빈 징계자들에 대한 처리를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여 ‘각하’ ‘기각’ 하거나 ‘멸빈 재결정’ 등의 재심사 결정을 하기보다는 종단의 합의 속에 종헌개정을 통한 여법한 처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 mwhan@buddhapia.com |
2003-06-17 오후 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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