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탑 현물시주가 뇌물로 둔갑한 김태복 장군 건이 국방부가 재소사를 지시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유보선 국방부차관은 6월 17일 1시 40분 경 김창해 법무관리관에게 김태복 장군 건과 관련, 무죄부분(처음 기소된 5건 중 무혐의 처리된 4건)은 시간상 재조사하기 어려우니 그대로 두고 유죄부분(2천만원 선고유예)은 객관적 시각으로 군 검찰이 재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에 대해 김태복 소장 명예회복 불교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정산스님(조계종 교육부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군 당국이 유죄부분을 객관적으로 재조사를 지시한 것은 군이 민주화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김태복 장군 사건은 1999년 2월 군검찰이 경기도 파주시 호국백일사 군법당 불사와 관련, 당시 부대장이었던 김태복 장군에 대해 뇌물수수, 사기미수 및 횡령건 등 5건을 기소한 것으로 시작됐다.
고등군사법원은 뇌물수수 1건(이후 현금수수로 공소 변경), 횡령 1건에 대해서만 ‘선고유예’를 판결했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하면서도 횡령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현금수수에 대해서는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의 위배가 없다’는 절충판결을 했다. 다시 고등군사법원은 2002년 5월 유죄판결을 내렸고, 김 장군은 6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2003년 2월 28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법원(재판장 변재승)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김원우)은 6월 3일 오치운 국방부 차관보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오 차관보에게 “김태복 장군 건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뒤 재조사도 검토해보겠다”는 확답을 들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