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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사 'SK 시주금 순수치 않으면 반환'
검찰이 SK그룹의 시주금을 뇌물로 규정하고 시주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구속한 것과 관련해, 승가사가 최근 SK그룹에 시주금이 순수하지 않다면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승가사 손철수 관리실장은 6월 11일 “이번 사건의 판결이 외압에 의한 시주로 결론난다면 10억원의 시주금을 전액 돌려주겠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SK 손길승 회장에게 전했다”며 “순수한 마음에서 한 보시가 아니라면 당연히 받을 수 없으며, 남은 2억원을 먼저 돌려주고 불사에 사용한 8억원은 탁발을 해서라도 모두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 측은 “시주금은 이미 비용 처리된 것이고 돌려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5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이남기 전 공정위원장은 “SK 측에 기부를 요청하면서 어떤 혜택도 준 바 없고, 개인적으로도 돈을 받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19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으며, 유죄판결이 날 경우 김태복 장군 사건과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명우 기자 | mwhan@buddhapia.com |
2003-06-16 오전 8: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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