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는 것은 어떠한 시각으로 보더라도 승단의 입문에 차별을 부여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제한’이라는 것은 ‘차단’이며 ‘막는 것’이다. 그렇다면 <종단법령집>에는 어떠한 조항을 두어 출가를 제한하는 것인가?
‘승려법’(승려법 제2장 제7조)에는 출가연령을 15세 이상으로 하였으며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다음의 조항과 같다. ① 실질상 속세관계를 끊지 못한 자 ② 금치산자 ③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형법상 피의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⑤ 중풍 나병 백치 중성 불구자 ⑥ 난치 혹은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걸렸거나 신체조건이 승가로서의 위신상 부적당한 자 ⑦ 파렴치범의 전과자 ⑧ 종헌 제9조 제3항의 라에 해당하는 자의 도제 등이다. 정리해보면 세속에서의 범법한자, 경제사범, 세속의 인연을 정리 못한 자, 난치병자에 대한 제한 등이다.
<율장>의 내용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 사회적 경제적 인연관계가 잘못된 자의 출가에 대해 심도 있게 감안하여 그 제한을 두었다. 또한 사승을 정해야 하는 원칙에서 사승이 승단의 율령을 어겼을 때 그의 도제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율장>의 내용에는 없는 조항이다. 이처럼 <율장>에 나타난 출가제한과 비교해 보면 서로 공통된 내용이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율장>이나 <법령집>에는 ‘연령제한’이 모두 배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종단을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집>도 <율장>에 근거하여 공포되고 개정된 내용이라고 본다. 만약 <경장> <율장>에 근거를 두지 않고 승단의 입장만 고수한 건해로써 법령이 이루어진다면 매번 시대와 사람이 바꾸어짐에 따라 의혹과 모순이 생겨 또다시 ‘개정’할 수밖에 없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출가자 선발의 엄격한 심사를 한다. △행자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한다. 이때 사승은 출가자의 여러 가지 면목을 관찰하며 공동체의 습의를 익히게 한다. △기본 교육기관에서 이력의 공부만이 아니라 사문으로서의 품행과 행실을 철저히 연마 이행하도록 제도적으로 설치한다. △교육을 이수하고 구족계를 받기 전 6개월에서 1년간 사승의 곁이나 사승이 정하는 곳에서 머물게 하여 승가의 구성원으로 결격이 없는지를 다시 관찰한 다음 사승의 승낙과 책임에 한하여 구족계를 수지 하도록 한다. △3급 고시 역시 사승 혹은 사승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스님으로부터 추천서에 의거하여 고시를 취득하게 한다.
다시 말하지만 승가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하며 어떠한 사람도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승가의 모습일 때 불교의 참된 정신이 실현되는 것이며 불타의 ‘평등’의 가르침에 승가가 법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출가는 누구에게나 허락하되 좀더 공적이고 강력한(Vigorous) 제도를 마련하여 출가자의 초심인 성불의 보살행을 승가는 도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