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6월 5일 북한사찰 및 민족문화재 단청불사 협력사업 전 과정에 대해 통일부로부터 사회문화협력사업 및 사업자 승인증을 교부받았다.
승인증에 따르면 사업자로 조계종(총무원장 법장)이 상대자로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위원장 박태화)로 되어 있으며, 주된 사업 내용으로 ▲북한사찰 단청불사를 위한 안료 및 도구 등 물품 반출 ▲남북 단청기술진의 시범사찰 공동작업 ▲남북 단청문화 전시회 및 학술토론회 ▲단청불사 입재 및 회향법회 ▲협력사업 모니터링을 위한 방북 등이다. 전체 사업비는 3억 4천만원.
이환래 민추본 기획홍보국장은 “승인증을 교부받음에 따라 불교계의 대북교류가 인도적 차원의 생활용품 지원에서 사회문화교류로 성격이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 평불협과도 단청불사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