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립공주박물관에서 발생한 국보 강탈 사건시 방범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경각심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은 ‘사찰 방범방화시스템 설치 표준지침’을 마련, 350여 문화재 보유 사찰에 통보했다고 5월 29일 밝혔다. 표준지침은 화상감지시설과 침입자 감지장치 등을 설치할 때 필요한 장비의 최소 사양과 요령 등을 담은 ‘시설 설치 기준’으로 이미 방범시스템을 설치한 사찰도 이 기준에 맞게 고쳐 나가야 한다.
표준지침 마련은 사찰 문화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계종은 문화재청 예산 지원을 받아 미설치 문화재 보유사찰 300여 곳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