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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해종행위 특별법 따라 98 징계자 처리
멸빈 징계 확정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98년 종단사태 징계자 5인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당시 이들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구성됐던 해종행위특별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법장스님은 5월 29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린 제3차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호계원장 월서스님으로부터 이들(5인) 문제가 아직 계류 중에 있다고 통보받았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법장스님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원로회의가 98년 멸빈 징계자를 해종행위특별법에 따라 처리하라는 결의문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종헌 개정 없이도 이들에 대한 사면이 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법장스님은 또 “현재 불교종합사회복지센터와 전통불교문화센터(중앙연수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필요한 국고지원을 놓고 정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면적 4,200여평 규모로 추진되는 불교종합사회복지센터는 총 사업비 30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불사로, 불교의 사회복지 참여를 확대하고, 인적ㆍ물적 사회복지 자원의 개발과 활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립된다.

전통불교문화센터는 전통문화체험을 통해 불교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쟁력있는 불교문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연건평 5,000평 규모에 총 사업비 244억원이 소요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교구본사 주지들은 계속해 늦춰지고 있는 동국대 불교병원 개원문제와 다른 종교인의 보직교수 임용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이들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명우 기자 | mwhan@buddhapia.com |
2003-05-29 오후 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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