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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가사 장삼 검인증제도 시행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가사와 장삼의 검·인증 제도를 도입, 제27기 합동득도 수계대상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가사·장삼 검·인증 제도를 통해 승려의 품위 향상과 위계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7월말까지 가사장삼 검인증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가사장삼 검인증위는 법계와 승랍에 따른 가사의 조수, 색상, 일월광 문양 등을 정하는 한편,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종책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박봉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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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park@buddhapia.com |
2003-05-29 오전 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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