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8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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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멸빈제도 다시 생각하자
조계종의 종헌에 정해진 멸빈이란 징계는 흔히 사회법의 사형제도에 비유된다. 사실상 구제의 여지가 없이 승단에서 추방되는 중징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헌의 개정 없이는 멸빈자를 구제할 길도 없고, 또 종헌개정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들게 된다. 종교인이 앞장서서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마당에 종단법이 사형제도에 다름 아닌 멸빈제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그런 맥락에서 멸빈 조항에 대한 근원적 반조가 필요하다. 징계가 불가피 할 경우, 승단 일원으로서의 자격은 유지시키되 공직을 비롯한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선에서 참회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들도 실제로는 승려의 길을 걷고 있고 종단의 자원이 아닌가. 돌이켜 보면 조계종의 멸빈제도는 정치적으로 이용된 경우가 더 많았다. 그래서 ‘멸빈자 문제’가 늘 종단분규의 앙금으로 남는 형국이 유지되고 있고 지금도 그렇다.

진정한 개혁은 이해관계를 초월한 자리에서 낡은 것을 고쳐 나가려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난 21일 발표된 조계종 원로회의의 결의문은 종단 어른들이 내리는 또 하나의 가르침이다.

차제에 멸빈제도와 관련, 조계종 구성원들이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는 기회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불교는 살아 있는 중생의 구제는 물론 우주 만물과 지옥중생까지 구제하겠다는 큰 서원의 종교가 아닌가.
2003-05-28 오전 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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