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8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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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원로회의 멸빈자 사면 강력 촉구
조계종 원로회의가 멸빈자 사면안을 부결시킨 종회를 강하게 질타하고, 재차 이들의 사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원로회의는 5월 21일 제 21차 회의를 열고 98년 멸빈 징계자를 포함한 62년 통합종단 이후 모든 멸빈 징계자의 사면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원로회의는 결의문에서 “종정스님의 교시와 원로회의 유시를 비롯한 전 종도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종헌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원융화합종단 구현이라는 궁극적 대의가 실현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원로 일동은 종단대화합이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더 이상 일부의 이해에 의해 저해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결의를 통해 재차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로회의의 결의 사항은 모두 세 가지다. 첫째, 98년 종단사태 관련 징계자들에 관해서는 제144회 중앙종회에서 제정된 ‘해종행위 조사특별법 등에 의한 징계자들에 대한 특별법’에 의거, 심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종정과 원로회의에서 사면 교시와 유시를 내리면서 문제가 본격화됐을 때 총무원은 특별법에 의한 심사결정은 이미 완료됐다는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특별법에 의한 심사가 보류중이라는 반대 견해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어서 법리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지난 1962년 종합종단 출범 이후 징계자들에 대해서도 참회와 재발심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종헌개정 등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이는 서의현 스님을 포함한 멸빈자들에 대해서도 사면을 하라는 뜻으로, 종회는 또 다시 ‘종헌 개정’이라는 부담을 안게 됐음을 의미한다.

셋째는, 총무원과 호계원 등 유관기관들은 이같은 원로들의 충정을 헤아려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조치들을 완수함으로써 종단 대화합의 숙원을 성취할 것을 촉구했다.

결국 원로회의는 종회와 총무원 집행부에 사면의지를 다시 한 번 강하게 드러냄으로써 멸빈자 사면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한명우 기자 | mwhan@buddhapia.com |
2003-05-21 오후 6:32:00
 
한마디
지금사면해주면 그동안 우리 신도들이 받은 상처는 누가 어루만져 주나요 사면도 화합의 방법이지만 엄격히 벌을 내리는 것도 기강확립을 통한 화합의 한 방법이 아닌가요 사면을 하고나면 또다른 세력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면 몇년뒤에 또 화합의 명분으로 사면하나요 멸빈자는 엄히다수려야 다음에 다시는 이런일 이 안일어 난다고 생각해요 한번 난리치고 안되면 몇년 조용히 살면 사면해줄텐데 라는 해이한 생각이 팽배해 있는건 아닌지 신자의 한사람으로서 멸빈자에대한 사면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2003-05-24 오후 3: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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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 위상을 추락 시킨 분들에 대해 너무 너그러우시군요. 인생의 고뇌를 다 맛 보셔서 그런가요. 진정한 의미의 사죄를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여전히 소속 사찰에서 있는대접 다 받으시고. 불교신도들의 사고가 의심스럽습니다. 대다수의 불자들의 마음이 뭔지 원로들께서 너무 모르시는군요.
(2003-05-22 오후 4: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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