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원로회의는 5월 21일 제 21차 회의를 열고 98년 멸빈 징계자를 포함한 62년 통합종단 이후 모든 멸빈 징계자의 사면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원로회의는 결의문에서 “종정스님의 교시와 원로회의 유시를 비롯한 전 종도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종헌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원융화합종단 구현이라는 궁극적 대의가 실현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원로 일동은 종단대화합이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더 이상 일부의 이해에 의해 저해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결의를 통해 재차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로회의의 결의 사항은 모두 세 가지다. 첫째, 98년 종단사태 관련 징계자들에 관해서는 제144회 중앙종회에서 제정된 ‘해종행위 조사특별법 등에 의한 징계자들에 대한 특별법’에 의거, 심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종정과 원로회의에서 사면 교시와 유시를 내리면서 문제가 본격화됐을 때 총무원은 특별법에 의한 심사결정은 이미 완료됐다는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특별법에 의한 심사가 보류중이라는 반대 견해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어서 법리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지난 1962년 종합종단 출범 이후 징계자들에 대해서도 참회와 재발심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종헌개정 등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이는 서의현 스님을 포함한 멸빈자들에 대해서도 사면을 하라는 뜻으로, 종회는 또 다시 ‘종헌 개정’이라는 부담을 안게 됐음을 의미한다.
셋째는, 총무원과 호계원 등 유관기관들은 이같은 원로들의 충정을 헤아려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조치들을 완수함으로써 종단 대화합의 숙원을 성취할 것을 촉구했다.
결국 원로회의는 종회와 총무원 집행부에 사면의지를 다시 한 번 강하게 드러냄으로써 멸빈자 사면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