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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 문제있다"
조계종이 문화관광부의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며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계종은 5월 20일 문화관광부에 개정안에 대한 종단 의견서를 보내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종단 자율권 침해 조항 등을 현실에 맞게 바꿔 줄 것을 요청했다. 조계종의 의견서 전달은 개정안에 대한 문화관광부 의견수렴 절차에 따른 것이다.

조계종은 의견서에서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반면, 부동산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대여나 담보제공이 양도와 같은 처분행위라는 점에서 전통사찰의 보존과 계승을 사실상 어렵게 하므로 모두 문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롤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제3자적 국가기관의 전통사찰 재산의 수용 등의 행위에 대해 문광부 장관이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소속 대표단체 대표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대여 또는 담보제공에 관해서도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선암사 사건에 대해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급적용을 위한 경과규정을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과 △종단간 분쟁으로 인해 소속대표단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광부장관이 재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 동의를 받아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명우 기자 | mwhan@buddhapia.com |
2003-05-21 오전 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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