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문화관광부의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며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계종은 5월 20일 문화관광부에 개정안에 대한 종단 의견서를 보내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종단 자율권 침해 조항 등을 현실에 맞게 바꿔 줄 것을 요청했다. 조계종의 의견서 전달은 개정안에 대한 문화관광부 의견수렴 절차에 따른 것이다.
조계종은 의견서에서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반면, 부동산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대여나 담보제공이 양도와 같은 처분행위라는 점에서 전통사찰의 보존과 계승을 사실상 어렵게 하므로 모두 문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롤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제3자적 국가기관의 전통사찰 재산의 수용 등의 행위에 대해 문광부 장관이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소속 대표단체 대표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대여 또는 담보제공에 관해서도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선암사 사건에 대해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급적용을 위한 경과규정을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과 △종단간 분쟁으로 인해 소속대표단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광부장관이 재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 동의를 받아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