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의 군종장교 파송 부분과 관련, 조계종이 일부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5월 16일 국방부에 전달했다.
조계종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개정안 내용은 모두 네 가지. △첫째, 군종장교 병적편입대상종교의 선정기준의 경우 종교의 교리나 군내 신자수, 군내 여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것과 △군종장교 현역장교의 선발기준을 기존의 승려 목사 신부를 제외하고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준 자체를 유보하고 있다는 점 △국방부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에 군종장교 대상종교 선정기준 등 규정돼 있지 않은 제반 사항을 위임하고 있는 점 등이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의견서에서 군종장교 병적편입대상 종교 선정시 기존 파송종단(불교, 개신교, 천주교)의 의견수렴 절차를 명시하고, 군내 신자수나 종교의식, 행사 수행여건 등 해당 종교의 군종장교 운용에 필요한 규모를 수치로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군종분야 병적편입대상종교 선정시 국방부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 2이상으로 상향 조정도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장관이 군종장교를 파견할 수 있는 종교나 학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현행법령도 군종분야 병적편입대상종교로 지정된 종단에서 운영하거나 지정하는 학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지정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불교, 개신교, 천주교에서 추천하는 각각 1인 이상을 위원으로 선정토로 시행령에 명시해 줄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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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이 입법예고 된 병역법시행령 가운데 군종장교 파송관련 법령의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해 12월 16일 병역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만간 제정될 병역법시행령에 군종장교 선발 기준과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한 ‘병역법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5월 16일 국방부에 전달했다.
조계종은 국방부에 제출한 검토의견서에서 군종분야 병적편입대상 종교의 선정시 기존 파송 종단의 의견수렴 절차를 명시하고 군내 신자수나 종교의식, 행사 수행여건 등 해당 종교의 군종장교 운용에 필요한 규모를 수치로 명시토록 요청했다.
또한 군종분야 병적편입대상 종교의 선정시 의결정족수를 출석 3분의 2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군종분야 병적편입대상 학교에 대해서도 해당 종단에서 운영하거나 지정하는 학교 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고 그 기준을 명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천주교, 기독교, 불교에서 추천하는 각각 1인 이상의 위원을 선정토록 해 달라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