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복 장군의 부당한 재판을 주도한 군사법원장이 사건 관련 변호사로부터 향응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김태복 장군은 5월 19일 “7일자로 군사법원장 박 모 대령을 직권남용, 공문서 변조 및 향응성 접대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다” 밝혔다.
김 장군은 고발장에서 “박 모 대령은 2002년 1월부터 5월 까지 군 판사로 재판을 주도하면서 선입견에 의한 불공정하고 파행적인 재판을 진행한 ‘직권남용죄’와 증인신문조서를 임의로 변조해 ‘공문서 변조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특히 “박 모 대령은 2002년 12월 후배 군 판사 4명과 함께 사건 관련 c모 변호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l호텔에서 식사를 대접 받은 뒤 인근 역삼동의 한 룸살롱에서 수백만원대의 뇌물성 향응을 제공받았다”며 이를 고발장에 추가했다.
김 장군은 같은 날 여단장 재직 시설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물 심의 담당장교였던 군보심의장교 최 모 소령도 ‘위증’ 혐의로 국방부 검찰에 고소했다.
김 장군은 고소장에서 재판과정에서 최 모 소령이 △지휘관의 심의결과 변경지시나 재심의는 없었음에도 지휘관 지시대로 재심의했다고 위증한 점 △현장확인은 하지도 않고 현장확인을 했다고 위증한 점 △공식 문서계통으로 접수된 공문을 지휘관에게서 받았다고 위증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장군은 “강지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며 “박 모 대령과 최 모 소령 외 재판과정에서 위증, 무고,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을 저지른 나머지 3명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