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을 상대로 한 해고무효소송에서 지난 2일 승소판결을 받았던 당시 불교신문 기자들이 5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계종과 원만한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대용, 임병화, 박형봉 등 전 불교신문 기자 3명은 98년 종단사태 당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불교신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지방법원 제42민사부는 지난 2일 불교신문 발행인인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이들의 복직과 함께 그동안 밀린 임금 4억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병화, 박형봉 2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복직은 하되, 밀린 임금을 다 받을 생각은 없다. 소송비(변호사비 포함)와 어느 정도의 위자료로 충분하며, 총무원 및 불교신문사와 원만하게 합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