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과 상치되는 행자교육원령에 대해 위법 판결이 내려졌다.
조계종 법규위원회는 13일 22차 위원회를 열고 행자교육원 수학자격 적용과 관련, 선운사의 한 행자가 제기한 ‘행자교육령 규정이 교육법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의 제기를 인정하고 종령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육법 제 55조에는 행자교육원 수학자격을 ‘출가본사에서 5개월 이상 교육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입교갈마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행자교육원령 제11조 2항 2조에는 ‘이혼경과 기간이 입교일 기준 6개월 미만인 자’로 돼 있다.
이번에 이의를 제기한 행자는 이혼 즉시 입산해 5개월의 행자교육을 받았으나 행자교육원령 조항에 따라 지난 23기 행자교육원에 입교하지 못했다. 특히 이번 행자교육원이 40세 이상 행자들을 받아들이는 마지막 기회였고, 문제제기를 한 행자는 이미 40세가 돼 현행 행자교육원령에 의하면 스님이 될 수 없다.
한편, 법규위원회는 혜광스님(경주 길상사)이 제기한 ‘주지 품신서류 반려 행정처분의 종헌 위배’ 청구건을 기각했다. 혜광스님은 갑사의 본사인 마곡사(주지 진각)가 자신을 갑사 주지로 임명해줄 것을 총무원에 품신했었으나, 총무원이 주지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품신 서류를 반려하자 이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규위원회는 혜광스님은 심판 청구인 자격 자체가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마곡사 주지만이 가능하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