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8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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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신문 해직 기자 전원 복직 판결
1998년 조계종 사태와 관련 99년 1월 4일 해직 당했던 불교신문사 변대용(당시 편집차장) 임병화(기자) 박형봉(기자) 등 3명에 대해 재판부가 해고 무효와 그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합의 42부 조수현 판사는 5월 2일 오전 10시 열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반환 청구소송(사건번호 2001가합 76477) 결심 공판에서 원고들의 해고는 무효이며 그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피고측이 항소를 할 경우 향후 매월 450만원(변대용)과 420만원(임병화 박형봉) 씩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고, 체불임금(총 4억 2천여만원)지급과 관련 원고들이 가집행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재판 비용은 피고인 조계종 총무원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명의 전 불교신문사 기자들은 이날 판결과 관련 "조계종단이 대사면의 시대를 열고 있는 상황에서 98년 종단사태와 관련, 적절하지 못한 이유와 절차로 해고를 당했던 종단 기관지 종사원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매우 정당한 것"이라 평하고 "종단의 발전을 바라는 불자이고 불교계 언론인으로서의 명예회복을 위해 청구했던 소송이었던 만큼 판결의 내용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혓다. 또 "복직과 임금지급에 관해서는 불교신문사와 최선의 합의를 도출해 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과 관련 불교신문사가 항고를 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불교신문사 사장 현응 스님이 3명의 전직 기자들에게 2일 전화를 걸어 "총무원장 스님께 보고를 드린 후 만나서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3명의 전직 기자들도 "현응스님의 제안을 충분히 긍정한다"고 밝혔다.

불교신문사가 항고를 할 경우 3명의 전직 기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체불액(4억 2천여만원) 만큼의 금액을 법원에 현금으로 공탁해야 하고 매월 월정 임금을 3명에게 지급(매월 총 1천300여만원) 해야 하는 등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연태 기자 | ytlim@buddhapia.com |
2003-05-03 오전 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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