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동의의 건
(효림)설조스님이 사면자 명단에 왜 들어가 있나. 현수스님은 해종행위자고, 의선스님은 지금도 종단을 상대로 재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떠게 이런 사람들을 제적에서 공권정지 5년으로 경감시킬 수 있나. 도대체 어떻게 조사를 했길래 이런 안을 올렸나?
(원행)당사자가 직접 사면신청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지, 그리고 이중 승적자는 없는지 확인됐나?
(종열)(원칙은 직접 접수를 해야 하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직접 접수하지 않는 사람이 몇 명 있다. 이중 승적자는 파악하지 못했다.
(원행)명단 중에 세계법왕종 제1세 법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철저히 조사해라. 그리고 재선스님은 재판중에 있다. 다시 심사해라.
(종훈)법 개정 이후 그 법에 따라 심의를 요청해야 하는데, 법 개정을 예상해서 심의안을 내놓았다. 개정된 법에 따라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
●종헌개정의 건
(효림) (사면 후 10년간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개정안에서 10년은 너무 길다며) 다 풀어 줄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풀어줘야 하지 않나?
(현응)종헌개정을 통해 멸빈자를 사면한다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징계 당사자도 참회 입장을 천명했다. 별도의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엄격하게 걸러내면 된다.
(종광)멸빈자들이 사찰에 살고 있고 도제도 두고 있다. 그런데 10년간 종무직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모양새만 사면이고 내용상으로는 실익이 없는 것 아닌가.
(영담)종단 화합을 하자고 멸빈자 사면을 논의하는 것이다. 경과기간을 완화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우)기왕 할 바에는 10년 보다는 3년에 준해 제한 규정을 두자.
(토진)5년이다 10년이다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5~10년을 두고 개인적으로 차별을 두는 것이 좋겠다.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 개정안 통과를 놓고 찬반 비밀투표 결과 부결된 뒤)
(종광)종회 각 모임(계파)을 충분히 설득했고, 사전에 (통과시키기로) 약속도 했었다. 그런데 부결됐다. 신도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고, 망언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나. 약속과 합의는 다 어디로 갔나. 무엇 때문에 거짓말하고, 속고 속이나. 비감하다. 언제까지 (종회가)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나. 종도들에게 무슨 체면이 서겠나. 스스로 살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토진)정회를 수차례 한 것은 합의하라는 시간을 준 것이고, 또 합의를 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나. 합의를 했으면 합의가 지켜지도록 의장단이 노력을 해아지 이게 무슨 꼴인가. 앞으로는 합의를 하면 그 합의가 지켜지도록 의장단이 노력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