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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헌종법개정특위 소위원회 구성
조계종 종헌종법개정특별위원회는 4월 28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특위 일정을 확정하는 한편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무원 집행부가 내일(29일) 종회에 상정할 종헌 개정안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조정하라는 합의권고안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이날 확정된 특위 일정은 5월 문제점 정리, 6월 각계 의견수렴, 7월 종헌 개정 기초안 작성, 8월 수정 및 보완, 9월 종회 상정 순이다.

특위 소위원회는 특위위원장 중원스님을 비롯해, 종광, 영배, 현응, 학담, 법안, 혜림 스님 등 7인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또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난 뒤 소위 첫 회의를 열어 특위의 활동범위 등을 확정한 뒤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한편, 특위는 총무원 집행부가 제시한 종헌 및 승려법 개정안 가운데 사면 조치 후 멸빈자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모든 종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총무원이 마련한 종헌개정안에는 멸빈자 사면 이후 어떤 방식으로, 얼마간 자격이 제한되는지에 대한 명시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3-04-28 오후 5: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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