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10.16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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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은 외압 아니다", 조계종 검찰 강력 규탄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 사건과 관련, 조계종은 28일 오전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선을 뇌물수수로 매도하는 검찰을 강력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런 검찰의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총무원과 교구본사 주지 일동 명의로 발표했다.

조계종은 성명에서 “시주금을 뇌물로 둔갑시키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사찰의 불사에 차질을 빚게 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교의 명예훼손과 피해를 준 검찰을 규탄한다”며 “검찰은 불교에 대한 음해를 즉각 중단하고 불교계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적절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2000만 불자들의 규탄과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은 불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조장한 검사를 발본색원하라”고 촉구했다.

조계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탐문조사 결과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SK 최태원 회장과 김창근 사장에게 권선한 바는 있으나, 공직을 이용한 강제나 승가사로부터 어떤 반대급부로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또 권선과 시주는 사적 채널이 아닌 승가사 신도조직과 회사 간에 매우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며, SK사장이 직접 사찰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뒤 시주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 상황이 변하자 SK 관계자가 돌연 “강요에 의한 시주”였다고 진술하고, 검찰은 그 진술의 정황과 진의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채 ‘권선을 강요’했다고 단정해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권선(勸善)을 “뇌물 수수” 교사로 매도하는 검찰을 규탄하는 성명서>

최근 검찰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신이 다니는 절에 불사(佛事)를 돕고 불연(佛緣)을 맺게 하고자 보시(布施)를 하도록 권선(勸善)을 한 불자 공직자를 “제3자 뇌물수수”를 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이를 언론에 공표하여 보도하게 함으로써 사찰의 크고 작은 불사에 차질을 빚게 하고, 부처님 오신날을 경축하기 위해 신심을 다하고 있는 2000만 불자를 상심케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불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등 불교의 명예훼손과 엄청난 피해를 준 검찰을 규탄한다.

검찰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순수한 마음에서 매우 정상적이고 통례적인 불사와 권선 행위에 대한왜곡과 음해를 즉시 중단하고 불교계에 정중히 사과 할 것을 요구하며, 적절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전국 2000만 불자의 규탄과 시위를 계속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 사건에 대한 탐문조사 결과 前공정거래위원장 이남기 불자가 SK 회장과 김창근 사장에게 권한 바는 있으나 공직을 이용한 강제나 승가사로부터 어떠한 급부를 받은 바도 없었다. 또한 권선과 시주는 사적 채널이 아닌 승가사 신도조직과 회사 간에 매우 투명하게 이루어졌고, SK사장이 직접 사찰 현장을 방문 확인했고, 사찰은 SK를 위한 축원을 계속해오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SK회장이 구속되는 등 상황이 변하자 SK관계자가 돌연 “강요에 의한 시주”였다고 진술하자 검찰은 그 진술의 정황과 진의를 충분히 파악하지도 않은채 “권선을 강요”로 단정하고 구속기소하고 이를 언론에 공표하는 잘못을 저질렀으나, 이는 불교와 전통에 대한 무지, 경시와 음해가 빚은 매우 경솔한 처사로 향후 공직자는 국민의 건강한 정신함양과 신앙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종교시설의 유지보존과 사회복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부를 기업 등 타인에게 권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검사의 독단적 판단으로 결국 신앙적 신념의 왜곡과 인도주의 실천의 길을 가로막는 불행한 선례로 남을 것을 심히 우려한다.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은 공정한 법률 집행자로서의 균형을 잃고 정상적이고 통례적인 권선과 시주를 왜곡 함으로써 불교계의 명예를 훼손하여 엄청난 피해를 주고 2000만 불자의 종교적 신념과 성의에 혼란과 상처를 주고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조장한 검사를 발본색원하여 퇴출하고 2000만 불자와 조계종도에게 충분한 해명과 성의 있는 사과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불기 2547(2003)년 4월 2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일동
한명우 기자 | mwhan@buddhapia.com |
2003-04-28 오후 1:38:00
 
한마디
- 주 착안 사항은 시주가 최태원 회장이나 사장 개인의 돈으로 시주했는가? 아니면 그룹이나 계열사의 자금에서 시주돈이 인출되었는가가 관건이다. - 이남기씨가 공정거래위원장직으로서 공인이 아닌 자연인의 상태는 24시간 없다. 이것이 책임자로서 공직자가 얼마나 힘든가이다. - 종단은 돈을 찾아가라하고 무죄입증을 해야한다. 과잉적시위성 대응은 타종교와 차별성이 무엇인가? 오히려 검찰은 실형을 위한 증거 확보 유지에 더욱 더 주력할 것이다.
(2003-04-28 오후 8: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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