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인권위원회 등 불교계 6개 단체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 사찰 기부 외압 의혹과 관련 4월 23일 조계사 불교대학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불교계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이 사건은 그 본질을 떠나 숭고한 수행도량인 전통사찰이 뇌물공유의 범죄처로 인식되게 하는 등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일파만파의 파장을 던져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측이 스스로 밝혔듯이 이번 사건이 해당 사찰을 비롯한 불교계와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무책임한 폭로식 수사 행위는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실추시키고 일체의 시주 및 정당한 화주 행위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이남기 씨를 구속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불교계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단체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정신적 의지처를 찾고자하는 국민의 바람을 실천하는 공덕행인 불사의 참뜻을 왜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스스로의 시주문화에 대한 보다 철저한 점검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성명서에는 불교인권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동산반야회,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 6개 단체가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