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 개정 등의 안건을 다룰 조계종 제158회 임시중앙종회가 29일 10시부터 5월3일까지 5일간 회기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린다.
이번 종회 개원은 종헌 개정과 징계의 사면 동의를 구하기 위한 총무원장 법장스님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논의 안건은 종헌 개정의 건,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 동의의 건, 기타 안건 등이다.
사면 위한 종헌 개정 안건 등 다뤄
총무원은 이번 종회에서 종헌 부칙에 ‘1962년 3월22일 종헌이 제정 공포된 이후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 중 수행생활을 계속하고 참회와 개전의 정이 뚜렷한 자는 종헌 제128조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종헌 부칙 개정 후 1회에 한해 사면, 경감, 복권할 수 있다’는 종헌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